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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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장에 다니다보면 현재 내가 제대로 일한데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는데요아시다시피 일을 하고나면 그에 따라 쉴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같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제대로된 휴식을 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처음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월차는 무엇이며 연차는 무엇인지 헷갈리고 어려울때도 있는데요. 일단 일년정도의 기간동안 약 팔십프로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를 계속해서 하셨다면 보너스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아보실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같은 15일이라는 시간동안 쉬지를 못하실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올해 아끼다가 내년에 써야지 하는 개념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고요 올해 안에 이같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게 되면 소멸이 되오니! 수당으로 꼭!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같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텐데요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유리지갑이라고 치시면 연차일수 부터 통상임금,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기가 메인 화면에 떡하니 뜬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여러가지 살펴보고 할 필요없이 한번의 클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알아볼수 있으니 편리하겠지요?



이에 계산을 위한 계산기를 클릭하시면요 입사일자를 적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받는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일년간의 총 상여금 등을 적는란에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한주에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일수와 하루 근무시간도 적어주셔야 겠네요.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 제 3의 월급이라면, 이는 제 4의 급여에 해당하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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