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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최대일수 정리



매일 야근, 회식등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푹 쉬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주말이외에 쉴 수 있는 연차 제도는 직장인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가장 큰 활력소라 할 수 있죠. 누구는 연차를 써서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은행업무등 개인적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입사후 1년 이후에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분은 드믈거에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차란?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만기 근로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입사하여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일수도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었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 / 후 비교



2018년 5월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연차 발생기준인 1년 만기 근무 이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때 사용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음해 연차 15일중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5일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후 변경된점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즉시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음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일수에 관계가 없으므로 2년간 최대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2019년 1월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2월부터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사용할 수 있는거죠.


연차 최대일수



앞서말했듯이 근속년수가 늘어가면서 휴가일수도 점차 증가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막연히 알고있는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입사후 3년까지는 15개가 발생하며, 이후는 2년 간격으로 1일씩 증가합니다. 


최대일수는 21년차에 25일이되며, 그 이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한



유급휴가는 발생한월로부터 1년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시기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일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정규직외에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해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부여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근로기준법에 부합된다면 만료시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5월에 새롭게 개정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같은 경우 나중에 수당으로 받는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쉬는걸 선호해서 매년 발생하는 족족 다 써버리는데여. 여러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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