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태그의 글 목록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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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리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비해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서울뿐만아니라 주요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년 뛰어오르는 집값을 쫓아가기도 벅차서 내집마련이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부작용으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가중되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 정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세가 점차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가 줄어드는 원인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분들이 임대주택을 찾고있으며, 그중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국민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집들중에서 마음편히 쉴 내집 하나 없는게 조금 서럽기도 하지만 주거복지 정책을 잘활용하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주거복지란?



우리는 누구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저소득층도 크게 부담없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의 질 및 안정성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정책 지원방법으로는 현물과 현금보조로 지원되며, 이를 토대로 주택공급의 증대와 주거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에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는 소득계층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소득분위 10분위를 기준으로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1~2분위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기 힘들며,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거급여 지원확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되며, 3~4분위에 속하는 계층은 주택을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국민임대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및 전, 월세지원금의 확대가 있습니다.



2019년 소득분위 10구간



국민임대주택 보급 구간인 3분위는 3,229,475원에서 4분위 4,152,182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해야만하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입주자격 조건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참고만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30년까지이며, 제공되는 전용 면적은 18평 이하로 제공되며, 보증금 및 임대료 모두 일반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가 1~4분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약자에 따라서 자격 검증이 차이가 있는데 세대주가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이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게 존속, 비속,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이 소득 및 자산기준의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2019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70% 이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4,315,641원 이하에 부합되어야만 입주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5평을 기준으로 하며, 15평 미만의 경우 1순위는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는 사업주체 지정 거주자, 3순위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람 입니다.


15평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6회이상 납부하면 2순위, 해당사항 없는 사람은 3순위로 선정순위가 주어집니다.



우선 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장애인으로 세부 입주자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순위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로는 3년 초과 5년이내이며,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해야만 신혼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15평 미만 및 15평 이상 각각 입주자 선정기준은 위의 안내 사항대로 진행되므로 참고해주세요.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신청하면,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언제 모집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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