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및 필요서류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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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및 필요서류


요즘 서울 도심의 아파트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다가 요즘은 한폭 꺽이는듯 싶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살펴봐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더라구요. 전세집을 알아보는 분들은 부동산 계약시 보증금을 걸게 되며, 만약에 대비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부동산 계약을 체결후 집주인의 동의하에 보증금과 기간내의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서는 동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위의 서류를 요구하여 진행하시는게, 번거로운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체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상단의 메인메뉴에서 등기신청 -> (부동산) 신청양식 작성하기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등기신청메뉴가 보이실거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첨부서면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식에 맞게 빈칸에 모두 기입해주세요.


전서권설정시 필요 서류는 집주인에게서 초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그리고 세입자는 초본, 임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2부와 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빈칸에도 모두 입력하여 저장버튼을 누르고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전자서명까지 해주시면 된답니다. 전세권설정 시 등록비용은 전세대금 x 0.2%, 면허세x20%, 이외에 인지대, 중지대 총합 3만원가량이 발생한답니다.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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