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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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



일상 생활이 힘든 어려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지원금이 증액되거나 신청자격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2018년 기초노령연금 또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가구에 한해서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 연금 수븍자격 및 재산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한마디로 현재 일상 생활이 힘들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자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 연금 제도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신 지금의 어르신들은 미처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며, 이런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대상자 수급자격에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하며, 나이는 만 65세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체크 및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10,000원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96,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등을 수급받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개의 경우에 따라서 예외기준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3월까지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은 209,960으로 책정되었으며, 부부가구에 한해서는 기준액에 20%가 적용된 329,680원입니다.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액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2.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의 150% 이하인 경우.

3.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2018년 4월부터는 물가 상승률(1.9%)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상승했으며, 9월부터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추가 이상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8촌이내의 친족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장소는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제출 서류로는 연금지급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 및 신용정보 혹은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줄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분들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격만 부합되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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